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오늘(6일)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관련 제품들이 허가취소 처분에서 벗어나게 된 만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주력해 하루 빨리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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