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6일) 알뜰폰 업계 경쟁력 강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 유도 등을 골자로 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5G망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 부담을 낮추도록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단말기 등도 LTE·5G 요금제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 패턴에 기반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정부도 통신 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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