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일반 환전 가능해져…금투협 "금융사 외환서비스 확대할 것"

오늘(4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 환전이 가능해지면서 금융투자협회가 향후 금융투자업계의 외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증권사 환전은 원칙적으로 고객의 투자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일반 환전은 4조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 기업 대상으로만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금투협은 "협회와 업계는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고 기재부의 관련 후속 조치에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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