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부터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 환전이 가능해지면서 금융투자협회가 향후 금융투자업계의 외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증권사 환전은 원칙적으로 고객의 투자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일반 환전은 4조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은 경우 기업 대상으로만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됐습니다.
금투협은 "협회와 업계는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고 기재부의 관련 후속 조치에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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