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수입 닭고기 3만 톤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관세율을 내달 1일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원래 수입 닭고기에는 냉동 여부, 부위 등에 따라 20∼30%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7월 수입 닭고기 8만2천500톤에 0%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일정 물량의 수입 닭고기에 대해 관세를 깎아주는 조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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