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내년 도입됩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본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되며,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은 출생자 모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과 출생연월일시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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