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일(1일)부터 서울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점이 변경됩니다.
2010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해진 뒤 13년 만에 새롭게 바뀌는 것인데요.
이에 서울 정비사업의 양상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 선정이 빨라진 만큼 정비사업 대어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김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가 변경됩니다.
기존보다 한 단계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은 크게 세 단계(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로 나뉩니다.
최근까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이 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빨라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은 서울에만 시행했는데 이제는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자금 조달과 사업 초반부터 시공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문성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정비사업 계획을 세울 때 설계비와 용역비 등 적잖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50억 원 내외에서 큰 단지의 경우 많게는 100억 원까지 자금이 들지만, 조합원 모금과 시 지원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에 7월부터는 시공사에 자금을 빌려 사용하면서 사업 진행에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사들의 수주를 위한 움직임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는 건설사가 눈독 들이는 단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압구정을 필두로 여의도, 목동, 한남 등 최소 110곳 정비사업지의 시공사 선정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공사 선정을 앞당기면서 발생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시장 과열 우려와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문제입니다.
시공사 선정이 앞당겨지면서 정비사업 속도에 탄력이 붙는 만큼 집값도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때문입니다.
또한 조합과 시공사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사비 협상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클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전언입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조합 인가 이후에 사업 승인 받고 건축 허가 받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하고 또 이제 착공계를 내면서 이주하고 난 다음에 건물 짓기 때문에 그 기간에 건축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조합 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 시공사한테 일정 부분의 관리비를 받게 되면 또 약자가 돼 버릴 수 있거든요 조합이…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13년 만에 바뀌는 시공사 선정 시점이 서울 정비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김두현입니다.
[ kim.doohyeon@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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