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합뉴스 제공 |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는 상황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저가의 농가주택(농어촌주택)이나 문화재 주택을 주택 수 산정 때 빼주는 방안도 검토 선상에 있습니다.
오늘(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부모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자가 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과세 과정에서 1세대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 원이 아닌 11억 원으로 적용하고 연령·보유 공제(최대 80%)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를 투기 가능성이 있은 사람으로 보는 현행 세법 체계는 다주택자에게는 페널티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면 혜택 대신 페널티를 받는 계층으로 전환되면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10년 보유한 60세 1세대 1주택자 A씨는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
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종부세 43만 원을 냅니다.
A씨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비조정대상 지역 소재 1천만 원 상당의 농가주택 한 채를 더 보유하게 된다면 올해 종부세는 575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A씨의 신분이 1세대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전환되면서 공시가 1천만 원의 작은 주택 한 채만 더 가져도 종부세 부담이 13배로 늘어납니다.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 공시가 15억 원에 1천만 원만 추가한 과표로 과세하므로 종부세 부담액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새 정부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게 영구적으로 1세대 1주택자 자격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특별자치시) 또는 3년(광역시)의 시한을 설정해 해당 기간만큼만 세율 적용에 한해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접근법입니다.
즉 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도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3분기 중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 산정때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구체적 요건이나 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윤형섭 기자 / yhs931@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