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매일경제TV] 경기 시흥시가 다음 달 1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접수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사회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분기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입니다.
또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면서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중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흥시는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로 순차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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