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제1지구대)와 한국도로공사는 하계·휴가철을 맞아 6~8월 세 달간, 헬기와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이용해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입체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과속과 난폭·졸음·음주운전 등 사고유발행위 뿐만 아니라 교통사망사고 점유율이 높은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안전거리 미확보, 지정차로위반, 대열운행 등)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법규준수를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규위반이 많은 주요노선(경부선·영동선·서해안선·평택제천선)에 경찰헬기와 드론을 투입해 갓길통행, 버스전용차로위반,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헬기와 드론은 화물차의 적재물추락방지 벨트(덮개) 미사용 행위 뿐만 아니라 카메라의 줌(zoom)기능으로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행위까지 선명하게 확인 가능하며,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촬영된 영상을 근거로 추후에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에 순찰차량 사이렌을 울리는 알람순찰도 병행해 안전운전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최원만 기자 / mkcw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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