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도 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오는 30일 시작됩니다.

보상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뿐 아니라 연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까지로 확대됐고, '온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정률도 100%로 상향됐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지급 중인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3일)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 중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이번 1분기부터 지급 대상에 처음 포함됐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분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했고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지난 1∼3월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작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도 남은 선지급금은 올해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올해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선지급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의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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