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판결 확정에도 여전히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에서 "관련 사건 확정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1월 27일 딸 조민 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했지만 조 전 장관 입장에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인은 "검찰은 전반적으로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국과의 공모 관계를 공소사실로 규정한다"면서 "공모관계 전부에 대해 여전히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이 정 전 교수 확정 판결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서도 여전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
동양대 PC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판단이 끝난 게 아니냐고 혹시 생각하실까 봐, 그런 건 결코 아니란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PC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판에서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인은 또 "모든 객관적 정황이 정 전 교수가 여전히 PC에 대한 소유·관리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가리킴에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전제한 법률 구성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14일 이후 5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PC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편파 진행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결국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수료증 등을 허위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에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정 전 교수 역시 조원 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계속 재판받고 있습니다.
[ 박소민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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