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를 강제해온 구글이 국내 소비자 단체로부터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다.
소비자주권회의는 오늘(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구글이 자사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은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는 정책을 시행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주장입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회의 사무처장은 "구글이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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