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조현수씨가 오늘(3일) 법정에 처음 출석했으나 아직 검찰의 증거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지난달 2차례 검찰에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며 "(기록을 본 뒤)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증거기록 분리를 완료했다"며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각각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씨와 조씨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에 비교적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송재원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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