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이행해야 했던 7일간 격리 의무를 오는 8일부터 해제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됩니다.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 의무는 유지됩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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