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
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경기 부천 지역 투표소에서 공무원의 실수로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부천시 상동 상인초등학교에 마련된 부천 제13 투표소에서 시민 A씨가 투표한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 투표지 1장이 무효로 처리됐습니다.
A씨는 후보 1명을 선택해 기표해야 하는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지에 후보 2명을 선택해 기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지에 정당마다 후보 1∼2명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정당 소속 후보 모두에게 기표하는 것인지 1명만 선택하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이에 선거사무원에게 2명을 선택하냐고 물었는데 "네"라는 답변을 듣고 2명을 선택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는 선거구별로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각 정당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를 내보낼 수 있지만, 유권자들은 후보 1명만 선택해 기표해야 합니다.
부천시선관위는 오전 시간대에 유권자들이 몰린 탓에 B씨가 A씨의 질문을 제대로 듣고 답변하지 못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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