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월 31일까지 도내 대형 신축 현장 내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수사 대상은 복합건축물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건물 완공 후 불특정 이용객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신축 대형공사 현장 50곳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최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소방기술자 없이 공사를 진행하거나 미등록 업체가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등 관행적인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한 업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저가 하도급 행위 등 불공정거래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 mkhligh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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