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 '이중계약' 주택법 위반 논란…배임·횡령 의혹 '일파만파'

평택 '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투시도 (사진=조합 제공)
[평택=매일경제TV] 업무대행사를 통한 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된 평택 ‘더파크파이브’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조합 측이 주택법 위반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취재를 종합하면 이같은 방식으로 체결된 계약은 현재까지 94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제명 절차를 거친 뒤 잔여 세대에 대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는데 조합 측은 이 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1차 조합원을 추가해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명의변경은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중대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단순 제명이 어려워 이 같은 상태에서 추가 모집을 진행한 경우 사실상 주택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계약날짜가 표기되지 않은 서류가 60건 이상 발견돼 명확한 계약체결일 확인이 어려웠고, 일부 계약서는 2017년도로 표기된 양식에 2021년 10월 등 날짜로 수정한 뒤 도장을 찍은 계약서류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규 조합원 모집이 2차 모집 직전인 지난해 10월 경 상당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2017년 분양 당시 1차 조합원의 분양가는 45층 중 중간층, 35평 기준 약 3억 원이었는데, 2차 모집에서는 5억 원으로 올라 세대당 약 2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지만 조합 측이 2차 모집을 한 달 앞두고 1차 계약조건으로 다수의 계약을 체결해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입니다.

제보자 A 씨는 "한 달만 있으면 5억 원에 팔 수 있는 것을 계약날짜가 수정액으로 지워져있었다"면서 "2차를 모집하는 과정에 이 물건을 따로 빼놓고, 차액 2억원 중 사는 사람에게 1억 원은 깎아주고, 나머지 1억 원을 나눠 갖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나온 잔여 물량을 '물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물건이 나오면 현재 등록한 분양대행사 대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뿌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대행사와 나눠갖는 수법으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는 "김 모 조합장이 계약을 체결한 뒤 최종 도장을 찍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모든 것은 전 업무대행사 대표였던 장 모 씨가 지시를 한 것"이라면서 "실제 확인한 녹취록에는 부동산 모집인이 대행사에 5천만원을 줬고, 나머지는 우리가 나눠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 조합장인 김 모 씨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에 대한 해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 조합장은 "1차 조합원을 처음 모집할 당시의 금액과 2차 조합원 모집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맞지만, 1차 조합원을 추가모집 할 때는 확정은 아니지만 잠정 분양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면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고, 관련 서류로 해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조합장이 되고 보니 100만원짜리 조합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자격없는 사람들을 조합원들을 제명하는 게 문제가 되겠냐"며 "당시에 어떻게 모집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제보는 의도적 음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보 내용에 포함된 2017년 12월 조합 설립을 위해 100만 원 청약금 수령 후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3500만 원을 완납하지 않은 조합 가입계약서 200여 건을 허위 발급한 뒤 유지했다는 점과 맞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보도와 관련 장 전 대표와 조합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직책은 없고, 조합에 부채를 가지고 있어 서포트하는 입장"이라며 "K 업무대행사 명함을 사용한 부분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CEO 명함을 사용하는 것 같다"고 설명해 관련성을 부인한 업무대행사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택법 위반 소지 외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조합 관계자들이 분담금을 착복했다면 횡령에 해당하고, 나눠 갖지 않았더라도 조합원이 얻을 수 있는 수익만큼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한다"며 "두 사안 모두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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