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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전경. (사진=충주시 제공) |
[충주=매일경제TV] 충북 충주시가 청년 후계농의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청년 후계농 농지 임차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50세 미만에 독립경영 5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으로, 경작 면적이 2ha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지원 대상자를 6월 중으로 선발하며, 매년 5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3년 간 농가당 1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유진 기자 / mkou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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