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오늘(3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31일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신속지급' 대상업체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고, 이날은 홀수인 업체가 대상입니다.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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