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운영 시간 제한을 어기고 새벽까지 영업한 노래연습장에서 술판을 벌이던 업주와 손님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16일) 오전 4시 38분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와 손님 등 모두 27명을 감염법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노래연습장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이 업소는 문이 닫힌 채 인기척조차 없었습니다.

신고자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고자가 업소 안에서 폭행당하고 있거나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업소 문을 강제로 열기로 했습니다.

소방당국에 요청해 문을 강제로 따던 중 업소 측에서 자진해 문을 열었습니다.

업소 안에는 남성 손님 13명과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여성 12명, 직원 2명 등 모두 27명이 모여있었습니다.

경찰은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나머지 손님들과 종업원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4일까지 3주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 유나겸 인턴기자 / optimusyu@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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