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441건 접수
품질 불만 이어 계약해지·계약불이행·안전문제 등 제기
[세종=매일경제TV] 최근 '효도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안마의자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구매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품질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오늘(7일) 어버이날 등을 맞아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버이날 등으로 안마의자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이었고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16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8년 93건, 2019년 146건, 지난해 153건으로 증가세를 이어왔습니다. 올들어서는 3월까지 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 피해 중 ‘품질 불만’과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441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 ‘품질 불만’ 관련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계약해제(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14건)로 나타났습니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렌탈 계약에 비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72.2%)가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렌탈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36.3%)이 적지 않았으며,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 중 상품 구매방법이 확인된 267건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구매’가 47.2%(126건), ‘온라인 구매’가 45.7%(122건)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방문판매’를 통한 구매가 7.1%(19건)이었습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의 8.7% 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매장을 방문해 실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해보고 신중히 결정할 것 ▲렌탈 계약 시 계약내용,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 의사를 표시할 것 ▲제품의 하자나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한편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 / mklk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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