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청년 쪼개기 알바 방지법 발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오늘(5일) 아르바이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쪼개기알바방지법'은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계속근로기간이 4주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일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4주 기준)이 15시간 미만이면 유급휴일 적용에서 배제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성과 약속이 진심이라면 청년의 문제를 곧장 해결해야 한다"며 공동발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 이태준 인턴기자 / taejun950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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