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오늘 부터 신청 "기간·방법은?"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오늘(4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경기지역 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도입한 사업입니다.

이에 경기도 청소년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4일부터 이달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때 은행인증서와 지역화폐는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됩니다.

또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으로는 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등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입니다. 또한 경기도 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지하철 이용 내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하반기 사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 12만원까지 대중교통 실사용액 전액을 지원합니다.

[ 배수아 기자 / mkbs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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