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총액 1억 원이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가 적용됩니다.
이 차주가 1년 이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이러한 내용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가 연말까지 2조 원 안팎 수준에서 관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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