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천여 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가 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이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의료 정보 제공업체와 세부 진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단·처방 내역, 검사 결과, 가족력 등의 진료 정보를 생성·저장·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평화이즈,
이지케어텍 등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의료정보 제공업체 10곳이 참석했습니다.
참여기관은 정부가 제시한 인증 기준에 맞춰 개발한 전자의무기록 제품을 컨소시엄을 구성한 의료기관에 보급하며, 의료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필수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간 제품별로 달랐던 약물 알레르기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향후 의사가 약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약품을 환자에 처방하는 것을 시스템상에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통일된 양식을 기반으로 추출된 의료 기록을 빅데이터로 모아 향후 의료 분야 연구에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개선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의료기관의 임상 현장에 실제 적용해 활용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의료 정보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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