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오늘(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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