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해제…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따라야
미준수 시설서 확진자 발생 시 강력 대응 방침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오늘(12일) 도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정부 방역지침 준수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방문판매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경기도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조치사항' 준수로 바뀌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내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변경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해제 및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준수 집합제한 행정명령 해제 등 행정명령 3건을 고시했습니다.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선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수칙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등을 해야 하고,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출입금지 등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이행할 방침입니다.

물류창고시설과 콜센터,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기존 행정명령이 정부의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준수 명령으로 변경됐습니다.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환기, 증상 확인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도 관계자는 "서민생계 등을 감안해 획일적 폐쇄보다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을 마련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유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