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월세 거래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최근 3개월 동안 이뤄진 전·월세 거래 7만 5천여 건 중 일부 표본을 추출해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하는 전화·현장 조사가 이달 10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위법·탈법적인 거래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비정상적인 거래가 많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실태 파악 차원에서 표본 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대대적인 전수 조사가 아니고 단속을 위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실제 거래에서는 보증금 인상 상한선 5%에 맞춰 계약한 뒤 이면 거래로 돈을 더 얹어준다거나 집주인이 전셋집을 구하는 이들에게 집을 보여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이번 조사 내용을 향후 부동산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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