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를 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택배기사도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유도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여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 근무 위험에 노출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에 대해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또 택배사별로 배송량 등을 고려해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의 토요일 휴무제를 도입하는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택배기사에 대한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됩니다.
김현미 장관은 "택배기사 수수료 저하를 야기하는 홈쇼핑 등 대형 화주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 심야 배송 제한, 분류작업 기준, 갑질 금지 등을 포함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 택배 사업자 인정 요건으로 활용하는 등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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