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및 입·코 가리지 않은 경우 단속
당사자 10만원…관리·운영자는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부과
 |
인천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제공) |
[인천=매일경제TV] 인천시가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가합니다.
이번 조치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시행에 따른 것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및 장소의 범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인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입니다.
적용 대상은 인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로 만 14세 미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제외됩니다.
단속대상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우선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양치 등 개인위생활동을 할 때, 검진·수술·치료·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해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의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 부과되며, 마스크 의무착용 시설 및 장소 관리자가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