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하는 김정섭 공주시장.
충남 공주시가 가짜 경유를 판매해 90여 건의 피해를 낸 주유소에 대해 3개월 사업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오늘(11일) 정례브리핑에서 "피해자 접수가 급증한 지난달 28일 해당 주유소 측에 영업 중단을 요청해 현재도 영업 중단 상태"라며 "시에서 별도 기간을 정해 3개월 사업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주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해당 주유소 피해자 신고접수는 총 94건으로 공주시에 15건, 석유관리원에 79건이 신고됐습니다.

김 시장은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석유관리원과 협력을 강화해 가짜 석유 유통근절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벌이고, 대표자 변경이 자주 있거나 가짜 석유 판매 등 위반사례가 있는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유통 및 품질 검사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짜 석유로 인해 차량 등의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가짜 석유, 정량미달, 불법유통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민들에 홍보해 항시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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