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5개월간 단속팀 운영…집중 점검
법인 207개·기초수급 21만가구·공공임대 8389세대 대상
10억원 환수,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 조치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는 오늘(11일) 복지분야 비리 등 위법행위 집중 단속을 위한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해 총 379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6월부터 4개 분야별 점검반을 운영해 사회복지법인·시설 207개소, 기초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가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3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가구 등 총 3794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2855건에 대해선 10억4000만원을 환수처분하고 이밖에 형사고발 5건, 공공임대주택 6가구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도 진행 중입니다.

A사회복지시설은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직원이 공모해 실제 83일을 근무했지만, 228일을 근무한 것으로 조작해 145일분에 해당하는 21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B요양보호사교육원은 출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은 교수 요원으로 수업을 진행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며, C요양보호사교육원은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 지정 취소할 방침입니다.

D푸드뱅크는 푸드뱅크 전용 차량을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유비 등을 푸드뱅크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적발돼 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 했습니다.

한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E씨에게 임대하고, 계약금 1억원을 건물 신축비로 불법 사용했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F씨는 2013년부터 매월 생계·주거급여를 받아 오다 2015년 4월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함께 생활했으나 가구원 변동 및 소득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최근까지 22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위법행위도 적발됐는데 행복주택, 1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6가구는 입주 이후 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됐지만 계속 거주하다 적발됐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추진한 이번 복지 분야 집중점검은 이재명 도지사 지시로 도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꾸려 지난 6월부터 10월말까지 운영됐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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