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1일) 여행·항공·숙박·외식업4개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 조치 시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50% 감경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여행의 경우, 항공·선박 운항이 중단됐을 때나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조치가 나온 경우 위약금 없이 해외여행·항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을 때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 경보 5단계 혹은 6단계를 선언할 경우에는 예약취소 위약금을 평시보다 50%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뷔페 등 연회시설은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됐을 경우 예약 취소 위약금을 40% 감경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어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20%를 감경해주기로 했습니다.
연회시설을 폐쇄한다는 행정명령이 발령됐거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때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김예솔 인턴기자 / yeso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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