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목적으로 운영되는 열화상 카메라 가운데 안면인식 등 얼굴 실사 촬영 기능이 있는 경우 얼굴 영상 저장이 금지됩니다.
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과다수집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시행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칙은 위원회가 서울 주요 시설의 열화상 카메라 현황을 점검한 결과 촬영 대상자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저장된 일부 사례를 확인한 데 따라 새로 마련한 것입니다.
공공·민간시설에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기관과 사업자는 모두 수칙에 따라야 합니다.
카메라 촬영은 단순히 발열 여부 확인 용도로만 쓰여야 하며 촬영 영상 저장·전송 기능은 꺼놓아야 합니다.
저장·전송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없는 기종은 하루에 1차례 이상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얼굴 영상을 저장해야 하는 경우 촬영 대상자들에게 저장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 시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에 찍힌 이용자는 자신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를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사실을 알게 되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11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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