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하교 전 돌려주는 한 고등학교의 생활규정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A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헌법상 일반적 행동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학교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일체 금지당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고등학교는 매일 오전 8시 20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어가고 방과 후 학교가 끝난 오후 8시 30분에 돌려줍니다.
수거한 휴대전화가 공기계인지 아닌지 검사한다는 명분으로 담당교사와 선도부원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일일이 켜보기도 했으며, 공기계를 제출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A 고등학교 측은 휴대전화 수거는 교육을 위한 것이며, 해당 규정은 학부모들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요구해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A 고등학교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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