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카카오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분류되는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그동안 '무등록'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카카오는 계열사 5개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기소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4년이 흐른 지금 카카오의 '무신고'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며 시장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용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시가총액 30조원, 계열사만 100개에 이르며 이제는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 잡은 카카오.
계열사의 연이은 상장 계획까지 밝힌 카카오가 최근 사업자 '무등록' 문제로 시장의 빈축을 사게 됐습니다.
내년 증시 입성을 추진하고 있는 계열사,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2곳에서 그동안 '무등록'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가입자 3500만 명, 가맹점 수 50만 명에 달하는 카카오페이는 2017년 그룹에서 독립했지만 최근에서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
3년 6개월 동안이나 무등록으로 영업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1300만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7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하며 내년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도 4년 10개월 동안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며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카카오그룹은 지난 2016년에도 계열사 5개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 원의 약식 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행동의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4년이 흐른 지금 또 다시 '무신고'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여러 부가적인 신고 사항 중 하나가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됐다. 최근 신청해 어제 등록을 완료했다"는 입장입니다.
카카오뱅크 측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을 했지만 내부 검토 후 부가통신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두 기업 모두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 과정이 필수적인데 3년 넘게 제도권 밖에서 버젓이 영업 중이었습니다.
▶ 인터뷰(☎) : 마재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자원정책과장
- "(카카오뱅크의 경우) 저희가 보기에는 사업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한 것 같고요. 하나의 사업자가 복수의 지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복수의 지위에 따르는 의무는 다 해야 하거든요. 다른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은행이나 신한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은 다 신고를..."
이와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이 앞으로 제대로 법을 인식하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신고 의무를 어긴 카카오페이와 뱅크는 전기통신사업법 96조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 반복으로 불거진 무등록 사태가 카카오그룹 자회사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이용재 기자 / jerry@mk.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