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와 더불어민주당이 3일 개최한 '공정경제 3법' 공개 토론회에서도 여권과 재계는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공정경제3법은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여당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재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지만 협의점을 끝내 찾지 못하며 경제3법은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이른바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에 관한 '3% 룰'과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손해배상 소송 허용 관련 '다중대표소송제',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중점으로 논의했습니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 룰은 이사 선임 단계부터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주주권을 침해하는 데다, 투기자본이 지분 쪼개기로 감사위원을 선임해 경영에 간섭할 수 있게 된다"며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송을 남용하는 데 무방비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도 "공정경제법의 예상 못 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기업이 실험 대상이냐"며 "기업이 손해 보면 결국은 모두가 보호하려 하는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 3%는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는 물론 기관 투자자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며, 실증 분석 후 3%를 20%로 상향 조정하고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공정거래 3법이 경영자에게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기업에 부담되는 것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명한석 변호사도 "외국 투자기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책임경영·투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3%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부거래 규제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은 "내부거래 규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의 장점인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주회사 소속회사 간 내부 거래는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 교수도 "정부가 그간 지주회사를 독려하다가 입장을 바꾸는 것은 정책 불안정성을 키우고 지주회사에 대해 역차별 소지가 있다"며 "규제를 확대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원래 우리나라 기업집단들이 가진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취지에 반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재계의 우려는 엄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또 "재벌 대기업의 공익법인이 세금을 내지 않고 기업집단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지주회사 제도는 유명무실화 돼있다"며 "개정안은 지분율 규제만 하겠다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해도 '공정경제'를 이루는 데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이날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입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고 의견 조율에 실패한 경제단체들은 막판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해결책이 법뿐인지 하부 규정이나 규범을 고칠 해결책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가능한 한 많은 대안이 제시돼 기업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용재 기자 / jerry@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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