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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정 중단했던 숙박·여행 상품 할인 쿠폰을 4일부터 다시 지급합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야놀자나 11번가 등 24개 온라인 여행사에서 쿠폰을 내려받아 국내 숙박시설을 예약하면 최대 4만 원까지 숙박비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비가 7만 원 이하인 숙소는 3만 원, 7만 원 이상인 숙소는 4만 원을 각각 깎아줍니다.
총 쿠폰 발급 규모는 100만 장으로 이중 3만 원 할인권이 20만 장, 4만 원 할인권이 80만 장입니다.
이용 가능 기간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등 성수기를 제외하고 11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입니다.
쿠폰을 발급받으면 당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1시간 내 숙소를 예약해야 합니다.
쿠폰을 발급받고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무효 처리되며 이 경우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다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이 잠정 중지되기 전인 올해 8월 할인 쿠폰으로 숙소를 예약한 사람은 1인 1매 원칙에 따라 쿠폰을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
아울러 롯데월드 등 전국 주요 놀이공원 최대 60% 할인 쿠폰 3만 6천 장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인터파크 티켓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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