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다중이용 식품 취급업소 6천여 곳의 위생 상태를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20곳을 적발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식약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국·공립공원, 관광·유원지,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 6천405곳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적발된 업소 20곳의 법 위반 주요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 기준 위반, 영업허가증 미보관 등입니다.

각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3개월 안에 다시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 권영하 인턴기자 / youngha@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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