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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에서 측량업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영업하거나 등록사항 변경신고·장비 성능검사를 지연하는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측량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도는 지난 6~10월 도내 측량업체 1009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140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위반사항은 등록기준 미달 16건, 변경신고 지연 26건, 성능검사 지연 98건 등입니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게 통보하고, 나머지 42건은 등록취소나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측량업 운영은 기술인력·장비가 등록기준에 맞게 유지돼야 하고, 등록기준이 미달될 경우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소재지·대표자는 30일 이내, 기술인력·장비는 9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에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 처리결과 통보와 함께 측량업 등록·변경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내문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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