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올해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해 이후 지출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