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0.147%…면허취소·벌금 600만원 구형
한수원 “동료에 허탈감 주고 공직자 품위 손상”…3개월 정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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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
[예천=매일경제TV]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차량이 반파되는 큰 사고를 낸 것으로 매일경제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가 주요시설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기강해이가 여전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예천 양수발전소 소속 A씨는 지난 7월23일 밤 10시께 자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 발전소 방향으로 4㎞정도를 주행하던 중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은 폐차해야 할 정도로 크게 파손됐고, 가드레일 등 공공기물을 훼손했습니다. 주변 통행 차량이나 사람이 많았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경찰이 언제 어떻게 음주 측정을 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음주 후 기억을 못하는 음주습관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이 점을 인정했습니다.
발전소 쪽으로 향하던 A씨가 업무를 보기 위해 출근했다면 더 큰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도 있던 것인데, 한수원 측은 업무와 연관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A씨는 발전소 직원으로 야간 교대 근무자는 아니었다”며 “발전소 방향으로 이동한 것은 맞지만 업무와는 전혀 무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가 사고를 낸 지난 7월은 예천발전소가 지하발전소 침수사고를 겪은 뒤 전 직원이 복구작업에 투입됐던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한수원 감사위원은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소지의 위험성이 있었다”며 “A씨는 복구작업으로 애쓰는 주변 동료에게 괴리감과 허탈감을 주었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A씨를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해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한수원 측은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려 징계하고, 예천발전소장에게는 직원 대상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통보했습니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도 자진해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지적받았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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