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새싹보리 분말 및 환 형태의 제품 일부에서 기준 또는 규격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새싹보리 분말·환 제품 3천여 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3건에서 금속성 이물 등이 나와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에서 분말·환 제품을 제조한 업체 2천9백여 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5곳에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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