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기적의 재테크(?!) 5달 만에 재산 18억→30억…선관위, 재산 의혹 조사 중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 사진=조수진 페이스북
[매일경제TV]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재산이 5개월 만에 18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제(4일) "조 의원의 재산 의혹에 대해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본인 소명을 받아 본 뒤 위법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등록현황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약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된 후 지난 7월 신고한 내역에서는 예금이 2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가하고, 타인에게 빌려준 5억원 채권이 포함되면서 총 3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예금이 2억원에서 6억2000만원으로 늘었고,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채권이 5억원 추가돼 현금성 자산만 11억2000만여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조 의원이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4월에는 없던 채권 5억원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예금 및 보험 금액에서 6억원 차이가 나 단순 누락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도 무효가 됩니다.

[ 김솔 인턴기자 / mkks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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