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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은 가운데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가 심심치 않게 신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선 법인이 급하게 처분한 물건이 팔린 경우거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일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전용면적 192㎡는 지난달 26일 20억5천만원(14층)에 매매 계약서를 썼습니다.
7월 17일 25억4천만원(10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4억9천만원 떨어졌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943㎡는 지난달 18일 24억4천만원(18층)에 매매됐습니다.
7월에 형성됐던 매매가격보다 2억6천만∼4억1천만원 낮은 것으로, 법인이 급매물로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9억원(11층)까지 찍었던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SK뷰' 전용 59.39㎡는 지난달 24일에는 6억1천300만원(6층)에 신고됐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선경) 전용 83.58㎡의 매매가격도 한 달 새 4억원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7월 17일 9층이 12억5천만원으로 신고됐는데, 지난달 19일에는 4층이 8억6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분당구 정자동 '분당파크뷰' 전용 162㎡도 7월 14일 22억원(24층)에, 그리고 지난달 12일 20억원(27층)에 거래돼 한 달 새 2억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의 규제를 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특수관계인끼리 일부러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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