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추진

취약계층 부담비용 연간 341억원 경감 전망
인터넷·무인발급기 접근 어려운 계층에 혜택 확대
정운천 의원 “행정복지 사각지대 줄이는 게 국가 책무”

정운천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정운천 의원실 제공)
[매일경제TV] 취약계층이 부담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가 추진됩니다.

국회 정운천 미래통합당 의원은 행정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미성년자·장애인 증명서 발급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에 대한 65세 이상·미성년자·장애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 통수는 1억1055만 통으로 이 중 인구 비율로 추정했을 때 65세 이상 약 1647만여 통, 미성년자 약 1945만여 통, 장애인 약 552만여 통에 이릅니다. 같은 기간 전체 발급 비용은 약 442억원으로 취약계층이 납부한 수수료는 각각 65억, 77억, 21억 원 등 163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이들이 부담해 온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증명서 135억원, 인감증명서 43억원 등 수수료까지 합하면 총 경감액은 약 341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가족관계등록법과 인감증명법에 따른 증명서 발급의 공통 면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입니다.

정운천 의원은 “현재 각종 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무료, 무인발급기는 할인해 발급하고있지만 취약계층에선 인터넷·발급기기에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많다”며 “기본 증명서 발급과 관련 어르신·미성년자·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행정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을 시작으로 향후 운전경력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모든 증명서에 대한 수수료 지원 범위 확대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 손세준 기자 / mksseju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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