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지구' 조합장 해임안 무효...法 '절차상 하자있다' 임시총회 결격사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결정
본안소송에 의한 판결때까지 조합장 직무 유지...반대 조합원(비대위) 측 “법적으로 대응 나선다”

[평택=매일경제TV] 지난달 8일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임시총회서 결의된 박종선 조합장 해임결의안에 대해 법원이 '결의효력정가처분신청'을 인용 결정해 조합장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8월 21일자 매일경제TV 지방판 보도>

오늘(2일) 조합측은 "일부 조합원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임시총회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법원에 제기한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가 어제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우선 임시총회 소집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정관 제21조 제2항, 제24조 규정의 임시총회소집을 신청했음에도 조합장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발의자 또는 대표가 의장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정관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총회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임시총회 자체가 정관을 위배해 무효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정관 제24조 제3항을 들어 '개회 7일전 회의장소, 일시, 회의사항, 안건 등을 게시 및 공고, 통지절차 등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비대위측은 8월 8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 153명(총267명중)이 임시총회를 열고 찬성 151명, 기권 2명으로 해임을 결의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날 결의된 해임 안건의 주요 이유로는 ▲조합의 명예 손상 ▲정관 등 조합의 규정 미준수▲조합의 중대한 손실 초래 등을 들었습니다.

[ 김태진기자 / mkktj@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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