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제세교지구 '사업용체비지' 도로 내놔라"…평택시의 '막무가내 행정'에 뿔난 조합원들

7년 동안 아무 말 없더니…평택시, 2018년 매각한 체비지 "조성원가 매입 강행"
이행요구 응하지 않을경우 '공사중지' 등 강력한 조치한다 '협박성' 공문까지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계획 공문 (사진=지제세교지구 재개발조합)
[평택=매일경제TV] 경기 평택시가 한 민간도시개발사업지구내 '복합환승센터' 부지를 조성원가에 넘기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등 강력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지구는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으로, 경기도가 지난 2013년 9월3일 실시계획인가를 내준 곳입니다.

조합 측은 "지난 2013년 실시계획인가 당시 사업용체비지 목록에 포함된 것은 물론 2018년 해당 부지를 매각은 물론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까지 납부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내년(2021년) 준공을 앞둔 지금에 와서 복합환승센터부지를 내놓으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경제TV가 해당 공문서를 확인한 결과, 당시 실시계획인가 내용에는 '환승센터부지'가 사업용 채비지 목록에 포함돼 있습니다. 평택시는 ▲2014년 7월 실시계획변경 ▲2017년 9월 3차 변경 ▲2018년 11월 도시개발계획변경 ▲2019년 7월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4차 변경 등에도 사업체비지 목록에 포함됐던 내용을 승인했습니다.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계획 공문내용 (사진=지제세교지구 재개발조합)
7년이나 지난 뒤 부관의 효력을 주장하며 '공사중지' 등 행정권을 악용,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평택시는 또 공문서의 '조치 계획'에 해당부지를 조성원가에 매입하는데 동의하도록 하는 '부관(附款)'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관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제한하려고 법률행위에 부가한 약관입니다.

경기도의 실시계획인가 조건에도 없는 사항을 평택시가 '부관'을 앞세워 이행조치계획에 포함시킨 셈입니다.

박종선 지제세교지구 조합장은 "지난 2018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실시계획에 포함됐던 사업용 체비지를 매각한다고 통보했을 때는 잠잠하더니 이제와서 공공성 운운하며 시행사를 상대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박 조합장은 "이뿐만 아니라 평택시는 이미 민간업체에 매각을 완료한 토지를 '조성원가에 내놓으라'는 협박성 공문을 발송해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합환승센터 사업을 준비 중인 민간개발업체는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민간개발업체 관계자는 "당초 상당기간 준공시기가 늘어져 금융비용을 비롯한 각종 추가비용으로 조합원들의 재산이 쪼그라든 마당에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할 평택시가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환지 승인까지 마치고 일부 환지변경과 최종 실시계획변경만 남았는데, 사업비용 마련으로 이미 매각된 부지를 내놓으라는 주장은 억지"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환승센터는 당초 실시계획 인가 조건에 따라 평택시에서 조성원가 매입으로 반영, 예산 확보를 준비 중이라는 원론적인 주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형태 시 건설교통국장은 "조합은 시행대행사와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우선 협약을 체결한 뒤 매입시기에 대해 대중교통과와 별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평택시는 지난 8월20일 환승센터 부지 매수를 위한 사전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 및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평택시는 내년 예산에 '환승센터 부지 매입비'를 확보해 본격 매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례 실시계획변경 과정에서 승인을 해놓고 이제와 계약을 해지하고 환승센터 부지를 내놓으라는 평택시. 대금을 완납하고 각종 세금까지 납부했지만 사업권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민간개발업체 간의 셈법이 복잡해 보입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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