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확대 등 포함한 코로나 지원대책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 및 ’20년 연간 지원 예상액. (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매일경제TV] 인천항만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항만업계를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 144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시행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1월 말부터 여객 운송이 전면 중단된 한중 카페리 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입주업체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여객 운송이 재개돼도 감염경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60%(상업시설 입주업체는 50%)의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하반기 지원 규모는 31억3000만원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분기별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이상 감소한 부두 하역사에도 하반기에 17억9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줄 예정입니다.

배후단지와 배후부지 입주기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는 감면 대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한정했지만, 하반기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인천시 지원금 12억6000만원을 포함해 총 51억50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지원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만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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