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전월세전환율이 현행 4.0%에서 다음 달부터 2.5%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오는 10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라 대출금리나 다른 금융상품 수익률보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임차인이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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